가창면 우록 1지구 경계결정위원회 심의결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1.02 15:30
- 등록자
- 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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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16-127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별법 제17조 세5항의 규정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예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11.31.
달 성 군 수
기타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53-668-37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