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풍면「주진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6.11.02 15:39
- 등록자
-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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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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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연풍면 주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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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주진지구 조정금조서(공고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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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주진지구 지적확정조서(공고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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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공고 제2016-476호
연풍면 주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연풍면 주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가 확정되어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합니다.
2016. 10. 31.
괴 산 군 수
기타문 의 처 : 지적재조사팀 (☎ 043-830-3566~8)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