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1.04 16:02
- 등록자
- 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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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고 제2016 - 1649호
공시송달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1. 2.
구 미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구미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담당(☎054-480-63 7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