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1.14 16:27
- 등록자
- 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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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제2016-165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소유자동의서,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운영을 위한 명부를 제출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폐문부재, 수위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11.10.
거 제 시 장
기타문의사항은 경상남도 게제시 지적재조사담당 (055-639-36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