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곡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청구 및 납부수령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1.14 16:34
- 등록자
- 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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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구 공고 제2016 - 64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 「삼곡1지구」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조정금 청구 및 납부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천안시 서북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41-521-611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