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정림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7.11.01 14:58
- 등록자
- 대OO
- 조회수
- 94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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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도마정림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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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1452호
도마.정림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정림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가 확정되어 같은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10.26.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042-611-63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