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석봉지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1.21 14:49
- 등록자
- 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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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고 제2016 - 107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6항에 의거 「문경시 산북 석봉지구」의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거나 주소불명으로 우편물을 발송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지적재조사업무지침」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1. 14.
문 경 시 장
기문의사항은 문경시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 (☎054.550-678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