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1.22 15:24
- 등록자
- 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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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6-143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숙천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간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11.17.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담당(053-662-403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