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6.11.24 14:05
- 등록자
- 평OO
- 조회수
-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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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2016-2075호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
평택시 음,면,동,리 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가 2016.10.19자로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6.11.21.
평 택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평택시청 민원토지과 지적팀(031-8024-289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