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1.24 15:11
- 등록자
- 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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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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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16-129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가야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23일
부산진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토지정보과 지적담당(051-605-47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