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6.11.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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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 –2236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701『84복현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6. 11. 25.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기타문의사항 : 대구광역시 북구 토지정보과(☎ 053-665-3061~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