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2.19 14:53
- 등록자
- 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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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공고 제2016-122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위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12월16일
창 녕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창녕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담당(055-530-13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