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의류수거함 보관 및 반환 공고
- 작성일
- 2017.02.03 16:44
- 등록자
- 예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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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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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17 -135 호
무허가 의류수거함 보관 및 반환 공고
도로법 제65조에 의거 2016.06.01~2016.06.22까지 수거한 무허가 의류수거함에 대해 도로법 시행령 제7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의해 반환코자 하오니, 물품 소유자께서는 절차에 따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내 물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7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등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하고자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3.
예 산 군 수
기타 자세한 문의는 예산군 환경과(청소행정팀 ☎ 339-7522) 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