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공탁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2.14 15:13
- 등록자
- 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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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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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6-84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에 조정금을 공탁하고 공탁금 수령대상자 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최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12.14.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계(051-440-47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