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후생시장지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2.05 14:11
- 등록자
- 영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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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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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서식 5] 경계결정 이의신청서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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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공고 ㅈ2016-103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호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후생시장)징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러 하였으나, 수치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지침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11.29.
영 주 시 장
기타문의사항은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54-639-59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