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석전3지구)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2.06 14:20
- 등록자
- 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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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16 - 45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소유자동의서 제출요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2. 5.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시 마산회원구청 민원지적과 지적관리담당(☏055-230-4153)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