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2.19 14:20
- 등록자
- 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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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공고 제2016-110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에 의거 지동12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폐뭉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12.15.
인 제 군 수
기타문의사항은 인제군청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팀(033-460-20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