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2.12 14:06
- 등록자
- 광OO
- 조회수
-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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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6-108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용연1, 월남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16.12.08.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기타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봉사과 지적관리계(062-608-318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