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알림(북항배후부지 도시계획시설사업)
- 작성일
- 2016.12.15 14:25
- 등록자
- 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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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1638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일원의 북항배후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사업(1단계)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9조에 의거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긴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 토지정보과 (032-560-4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