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완료 알림
- 작성일
- 2016.12.15 15:02
- 등록자
- 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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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공고 제2016-1186호
서천군 지적재조사사업 완료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신검.랑평지구의 경계가 확정되어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7일
서 천 군 수
기타문의 사항은 서천군청 민원실 지적재조사팀(041-950-4242)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