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동1지구 지적재조사 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2.22 15:04
- 등록자
- 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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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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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6 - 540호
공시송달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덕동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2. 20.
완도군수
기타 문의사항은 전라남도 완도군 민원봉사과 공간정보담당(☎061-550-53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