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수 삼막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확정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6.12.21 14:34
- 등록자
- 안OO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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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만안구 공고 제2016-409호
석수 「삼막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석수 삼막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안양시 만안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만안구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 (031-8045-35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