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둔기지구) 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2.23 13:44
- 등록자
- 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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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16 - 125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둔기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 12. 21.
거 창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담당(☎055-940-33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