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산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령통지 및 공탁예고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알림
- 작성일
- 2016.12.23 14:55
- 등록자
- 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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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고 제2016-1893호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람.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201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사근지구 및 황포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21일
거 제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거제시청 토지종보과 지적재조사담당(055-639-36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