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장동1지구)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2.27 14:29
- 등록자
- 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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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고 제2016 - 138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장동1지구」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장동1지구」토지소유자 등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 폐문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2. 23.
나 주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나주시청 시민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1-339-876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