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2.27 14:46
- 등록자
- 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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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16 - 126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요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8조제1항제2호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12.26.
거 창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담당(☎055-940-33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