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6.12.30 13:37
- 등록자
- 증OO
- 조회수
- 211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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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종전및확정 지번별조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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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증평2일반산업단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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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고 제 2016 – 686 호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322-1번지 일원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81조 규정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6. 12. 28.
증 평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증평군 민원과(☎043-835-3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