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상야1지구 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1.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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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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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16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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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한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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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17-1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재조사 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문서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ㆍ주소불명․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 3.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담당 (☎032-450-5103, 51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