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1.04 17:52
- 등록자
- 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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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고 제2017 - 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적재조사사업 업무규정」제8조제1항제2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 2.
의 정 부 시 장
문 의 처: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31-828-4474~6)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