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원승부·신용호 지구) 완료 및 지적공부 확정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7.01.05 15:09
- 등록자
- 정OO
- 조회수
- 227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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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지적확정조서 원승부신용호지구(공고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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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지적재조사사업 완료공고문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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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고 제2017 - 15 호
원승부·신용호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람·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원승부·신용호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일
정 읍 시 장
기타 문의처 : 정읍시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팀(063-539-53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