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7.01.05 09:58
- 등록자
- 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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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공고 제 2017 – 2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ㆍ시행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 산80-1번지 일원 써미트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가 확정 시행됨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일
진안군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진안군청 민원봉사과(지적담당:☎430-2261)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