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7.01.05 15:24
- 등록자
- 홍OO
- 조회수
- 233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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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고문(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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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행정구역변경 지번별조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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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공고 제2017-11호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 제2299호(공포일 2016.12.30.)에 의거 2016.12.30일자로 홍성읍 내법리, 금마면 죽림리, 금마면 화양리 일부가 홍북면 내덕리로, 금마면 송강리 일부가 홍북면 노은리 및 대인리로, 홍북면 내덕리 일부가 금마면 죽림리로 행정구역관할구역(법정리)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토지의 지적공부를 작성 시행하였기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5조의 규정에 의거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다음과 같이 시행공고 합니다.
2017. 1. 4.
홍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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