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 알림(광혜원고등학교 이전사업)
- 작성일
- 2017.01.06 16:38
- 등록자
- 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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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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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고 제2017-21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 공고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산25-199번지 외2필지 일원 광혜원 고등학교 이전사업 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룰 제86조,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첨부와 같이 확정. 시행 공고하빈다.
2017.01.05.
진천군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열린민원과 지적정보팀(043-539-30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