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1.11 13:15
- 등록자
- 보OO
- 조회수
- 246
첨부파일(2)
-
한글파일 대천1지구 공시송달 공고문 1부.hwp
62 hit/ 278.5 KB
-
액셀파일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 공시송달 조서(대천1지구) 1부.xls
63 hit/ 31.5 KB
보령시 공고 제2017 - 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대천1지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ㆍ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 10.
보 령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보령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41-930-49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