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마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알림
- 작성일
- 2017.01.11 15:27
- 등록자
- 울OO
- 조회수
- 224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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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제2017-64호
「신화마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신화마을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 9.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기타 문 의 처 : 남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계 (☏ 052)226-4910~1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