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녕 완전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 재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17.01.12 14:19
- 등록자
- 영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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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공고 제2017-4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신녕 완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조정금 납부 재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우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2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17.01.11.
영 천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영천시청 건축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자(054-330-672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