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17.01.12 15:28
- 등록자
- 안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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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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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고 제2017-96호
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우편물의 반송,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01.11.
안 성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안성시 열린민원과 토지정보팀(031-678-29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