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7.01.16 17:14
- 등록자
- 화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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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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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공고 제2017 - 47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확정 시행 공고
우리군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도곡 엘리시움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3일
화 순 군 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행복민원실(☎ 379-344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