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평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 작성일
- 2017.01.16 17:18
- 등록자
- 함OO
- 조회수
- 256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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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지적확정조서(원평지구) 공시송달 조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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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17-4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3호에 따라 지적확정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 13.
함 양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담당(☎055- 960-51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