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체납독촉 및 압류예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1.20 14:38
- 등록자
- 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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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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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 6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4조(부담금의 결정·부과) 및 제15조(납부의 고지)에 따라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체납한 납부의무자에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체납고지서,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 19.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기타문의사항은인천광역시 동구청 민원지적과 새주소팀 032-770-637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