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2.01 16:19
- 등록자
- 동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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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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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공시송달공고문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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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공고 제2017-15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여스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적재조사사업 업무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7. 02.01
동두천시장
기타자세한 문의사항은 동두천시청 민원봉사과 지적조사팀(031-860-244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