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도화1)지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일
- 2017.02.06 13:36
-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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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7-20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 규정에 의거 도화1지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02.02
남 구 청 장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토지정보과 지적팀(032-880-42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