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 공시 반송분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일
- 2017.02.14 13:34
- 등록자
- 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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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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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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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공고(2017-2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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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17-210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같은 법 시행령」제23조 규정에 따라 2014.1.1.기준, 2015.1.1.기준, 2016.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정정 결정·공시하여 통지하였으나,‘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3일
대 구 광 역 시 수 성 구 청 장
기타 문의사항 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토지정보과 (053)666-3052 )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