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교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2.14 13:43
- 등록자
- 고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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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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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고 제2017-2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에 의거 석교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02.13.
고 창 군 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창군 종합민원과 지적팀(063-5960-24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