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도마2지구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2.15 14:35
- 등록자
- 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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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21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적재조사사업 업무규정 제8조제1항제2호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02.14.
대전광역시 서구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으 대전광역시 서구 지적과 지적재조사팀(042-611-63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