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계2지구 조정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2.17 13:37
- 등록자
- 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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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공고 제2017-12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순창읍 남계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참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7.02.14.
순 창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순창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팀(063-650-14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