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2.17 13:57
- 등록자
- 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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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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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공고문8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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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고 제2017- 23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이 이사를 감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4일
밀 양 시 장
기타문의사항은 민원지적과 토지관리담팀(055-359-52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