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병풍2·장도지구 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2.21 14:14
- 등록자
- 신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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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공고 제 2017 – 19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적확정조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02. 21.
신 안 군 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신안군청 종합민원실 지적계(☎061-240-8288)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