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2.23 15:10
- 등록자
- 공OO
- 조회수
-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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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고 제2017-26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특별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유료1지구 보흥1지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사유로 우편물이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규정에 따라 첨부와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02.21.
공 주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041-840-84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