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2.27 14:03
- 등록자
- 예OO
- 조회수
- 302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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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예산군 공고 제2017-24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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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17-2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8조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역탑1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ㆍ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공고합니다.
2017. 2. 21.
예 산 군 수
. 기타 문의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41-339-7188)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